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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건축 조례[시행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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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55회 작성일 23-08-22 16:44

본문

창녕군 건축 조례

 

창녕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8. 1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08호, 2022. 8. 11., 일부개정] 

 

경상남도 창녕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4. 3.,2022.8.11.>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의5에 따라 창녕군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10. 7.,2010. 8. 31.,2014. 2. 12.> 

제4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0. 7.,2010.8.31.,2014. 2. 12.,2016.12.30.,2022.8.11.> 

  1. 삭제 <2016.12.30.>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법ㆍ영ㆍ「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써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5조(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다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제5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삭제 2016.12.30.>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5. 4. 3 조례 제2189호>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전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법 제4조의8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의3(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영 제5조의6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8조 삭제 <2014. 2. 12.> 

제9조 삭제 <2014. 2. 12.>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허가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12. 7.,2008. 7. 16.,2010. 12. 31.,2016.12.30.> 

제11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ㆍ설계자ㆍ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14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30.,2022.8.11.>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 신청서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22조의3제1호에 한정한다.<신설 2015. 4. 3.>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 4. 3.>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 4. 3.>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 4. 3.>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4. 3.> 

  ⑦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 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 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3.>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0. 7.,2015. 4. 3.> 

  1. 기존건축물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부적합해진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 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물의 건축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12.7.,2016.12.30.> 

  1. 군수는 건축허가 담당부서 내 상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여 신속·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한 의견을 발표 하여야 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담당과장을 의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허가 업무담당주사로 하되, 협의회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업무담당자를 대리 참석 하게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군수는 관계행정기관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 할 시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받아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대상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제외)로서 건축공사비의 1퍼센터를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06. 12. 7.><개정 2014. 2. 12.,2015. 4. 3.> 

  ②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06.12.7.> 

  1. 예치금의 산정: 건축공사비는 공사시공자가 날인된 도급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 작성이 불필 요할 때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작성한 공사원가에 따른다. 

  2. 예치기간: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가 날인한 각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에 1개월을 더한 날로 한다. 

  3. 예치방법: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금융기관 현금예치(허가권자와 건축주 공동명의 신청분에 한 함) 

  4. 반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에 함께 제출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현금 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 기관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2. 7.>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11.25.,2006. 12. 7.,2015. 4. 3.> 

  1. 2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1층으로 한정하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0.12.28.>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4.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삭제 <2020.12.28.> 

  6. 공장부지 안에 컨테이너,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지상 1층으로 이동 또는 앵커볼트 고정 등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주된 건축물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전기ㆍ기계 등 보호시설로 주요구조부가 경량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시설 

  9.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10. 외벽이 없는 정자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인 것(조경시설물은 제외한다) 

  11. 유리 또는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경량구조의 비막이시설(전체 면이 완전 개방된 형태로써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13.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된 15제곱미터 이하의 옥외주차장 내 관리사무실 

  14. 물품 저장을 위한 냉장ㆍ냉동고로서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5.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현금인출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16.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이동식화장실, 동ㆍ식물관련시설의 관리사 

  17. 가축차량 방역을 위한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소독시설 

  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삭제 <2020.12.28.> 

제22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의‘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2항 각 호를 말한다.<신설 2015. 4. 3.> 

제22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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