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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시행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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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36회 작성일 23-08-22 16:41

본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시행 2022. 8.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55호, 2022. 8.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4 

 

제7조(녹색건축물 전환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건축물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증 받은 건축물 

  2.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ㆍ난방 에너지요구량을 3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는 건축물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5.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 

  ②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물로 전환 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평가는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인정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세부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① 사용자 등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의 결과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인정 신청서 평가와 현장실사를 하고, 제12조에 따른 전문평가단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명판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①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증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②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발급 받은 건축물의 사용자등은 해당 건축물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서를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인정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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