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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축 조례[시행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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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71회 작성일 23-08-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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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축 조례

 

광명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8. 2.]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883호, 2022. 8. 2., 일부개정] 

 

경기도 광명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31〉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은 심의(재심의)신청서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7. 3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방재지구와 붕괴위험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05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5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까지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까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2020. 7. 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7. 4. 14, 2020. 7. 31〉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2.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학회,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으로 한다. 

  가. 동일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석사학위를 받고 3년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축설계 공모에서 3등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년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건축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기준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7. 3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2020. 7. 31〉 

  ④ 삭제〈2020. 7. 31〉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18. 7. 31, 2020. 7. 31, 2021. 12. 23, 2022. 8. 2〉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 

  3.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2021. 12. 23〉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 포함)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로써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다중이용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7. 4. 14, 2020. 7. 3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삭제〈2017. 4. 14〉 

  4. 삭제〈2017. 4. 14〉 

  5. 삭제〈2017. 4. 14〉 

  6. 삭제〈2017. 4. 14〉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7. 31, 2020.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7. 31〉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8조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4. 14, 2020. 7. 3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이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제9조(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7. 31〉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0. 7. 31〉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7. 31〉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7. 31〉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2020. 7. 31〉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7. 31〉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제11조(회의록) ①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0. 7. 3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수당)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위촉 해제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삭제〈2017. 4. 14〉 

  3.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 ”으로 본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과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0. 7. 31〉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건축공사비(도급금액)로 하며, 공사의 계약 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착공신고 시 예치하되,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만료 예정일부터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공사현장의 안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해체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④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이하인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 한 경우 수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4, 2020. 7. 31〉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 12. 23〉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구조물 

  3.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지 또는 도로(인접도로를 포함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시설로서 단시간 내 해체조립이 용이한 시설. 다만, 형태·규모·구조 등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삭제〈2017. 9. 27〉 

  6.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포함) 

  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8. 2〉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회 

  3. 제3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⑤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9. 27, 2021. 12. 23, 2022. 8. 2〉 

  1. 영 제15조제5항에 각 호(제2호, 제4호, 제5호, 제11호, 제1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의 건축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로 한다.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시장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2021. 12. 23〉 

  1. 비상주 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 

  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를 적용 시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발코니(확장면적 포함한다), 피로티, 노대, 다락 등은 당해 면적의 100분의 50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20. 7. 31〉 

  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율을 산정한다. Y= y1- (X-x2)(y1-y2)/(x1-x2)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⑥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4〕 

제23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개정 2020. 7. 31, 2021. 12. 23〉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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