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시행 2022. 7. 29.]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4회 작성일 23-08-22 16:35

본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시행 2022.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6호, 2022. 7. 29., 일부개정.] 

[시행 2022. 7. 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56호, 2022. 7. 29., 일부개정.] 

[시행 2022. 7. 29.] [환경부고시 제2022-143호, 2022. 7. 29., 일부개정.] 

[시행 2022. 7. 29.]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31호, 2022. 7. 29., 일부개정.] 

[시행 2022. 7. 2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4호, 2022. 7. 29., 일부개정.] 

[시행 2022. 7. 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8호, 2022. 7. 29., 일부개정.] 

[시행 2022. 7. 2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43호, 2022. 7. 29., 일부개정.] 

[시행 2022. 7.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7호, 2022. 7. 29., 일부개정.]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3호, 2022. 7. 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5 

중소벤처기업부(기술정책과), 044-204-7742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2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3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 044-215-497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044-202-4549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044-201-32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3. "녹색기술제품"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말한다. 

  4.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기술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녹색인증제"라 함은 녹색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한다. 

  6. "기술수준"이라 함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기술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제2장 녹색인증 대상 및 기준 

제3조(녹색인증의 구분) 녹색인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녹색기술 인증 

  2. 녹색전문기업 확인 

  3.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4조(녹색기술의 인증대상) 녹색기술의 인증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녹색기술의 분류번호) ① 녹색기술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류번호를 사용한다. 

  ② 녹색기술 인증대상 분류번호는 별표 1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6조(인증기준 및 확인기준) ① 녹색기술의 인증기준과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제7조(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녹색인증 여부 확정 

  2. 녹색인증의 기술수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의 

  3. 녹색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4. 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5.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0조의 녹색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위원 변동시 보고 후 임기를 수행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제5, 6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조(인증위원회의 개최) ① 인증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이 아닌 자를 인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녹색인증 전담기관 

제10조(녹색인증 전담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녹색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유무 확인 

  4.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 

  5.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6.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7.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 기타 녹색인증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녹색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제34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성과분석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및 인원)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녹색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기관 업무규정)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인증 전담기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녹색인증 관련 업무 절차 

  4. 이의신청 처리 업무 절차 

  5.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녹색인증 평가기관 

제14조(녹색인증 평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 평가기준 수립 

  2.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기준 적합성 검토(이하 "확인검토"라 한다) 및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한 평가(이하"확인평가"라 한다) 

  4.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5.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6. 녹색인증 신청서 및 이의신청 검토 

  7.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평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기관 지정요건) 평가기관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비영리 법인 

제16조(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인원을 배치할 것 

  2. 별표 1의 중분류 단위로 평가위원(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20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을 35인 이상 확보할 것 

  3. 녹색인증 평가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평가, 확인검토 및 확인평가 절차 

  4. 이의신청 검토 절차 

  5.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평가기관은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평가업무 계획서 

  3.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 

  4.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위원 명단 

  5.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업무규정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1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다음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2.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3. 평가업무규정 준수 여부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이 제1항 각 호를 준수 또는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중분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경우에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소분류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 

  5.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 

  2.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인증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제6장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23조(녹색인증 신청요건) ①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등록 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그 등록 등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또는 실시권(등록 등에 의하여 설정되는 실시권은 그 등록 등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②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일 것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③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제24조(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전문기업ㆍ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의 경우) 또는 제2호(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의 경우)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8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