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시행 2022. 7. 2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29회 작성일 23-08-22 16:30

본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시행 2022. 7.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3호, 2022. 7.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8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