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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 조례[시행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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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20회 작성일 23-08-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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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 조례

 

군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7. 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976호, 2022. 7. 15., 일부개정] 

 

전라북도 군산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과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법 시행령」,「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축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전라북도 건축조례」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법 및 영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2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 군산시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인 건축물 및 공모방식에 의하여 설계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1.05.17.> 

  다.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과 구조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 등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변경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른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대행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등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4조(전문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제3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전문위원회 회의 등) ① 전문위원회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시장이 요구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적용의 완화 

제21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 등과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범위는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이 높이로 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제17조에 의한다. 

제21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의 완화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1.05.17.> 

제22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23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22.07.15.> 

  1. 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43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방화지구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하고, 대수선 등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방화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내화구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07.15.> 

         제 4 장 건축물의 건축 

제2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개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대상 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3. 학교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예치금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11.11.>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을 신고할 때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반환토록 한다. 

제26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의 다가구주택 

  2.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제2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16조·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제28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개정 2021.05.17.>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4.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 외부 지하주차장 차로 및 지하 계단실 상부에 설치하는 경량철골 형태의 차양시설ㆍ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0조(설계도서의 작성완화)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공사감리자와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 「건축사법」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따른다. 

  2. 상주감리의 경우 : 「건축사법」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산출한 공사비가 「건축사법」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16조에 따른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건축사법」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비용 지불에 대한 관련자료(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시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리자 지정 및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건축조례를 따른다. 

제3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5.17.> 

  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한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21.05.17.>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21.05.17.>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21.05.17.>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 방법은 군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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