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거제시 건축 조례[시행 2022. 7. 7.]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87회 작성일 23-08-22 16:15

본문

거제시 건축 조례

 

거제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7. 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41호, 2022. 7. 7., 일부개정] 

 

경상남도 거제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9, 2013.12.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12.9> 

제3조(건축위원회)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제시 건축위원회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3.12.6,2015.10.1., 2017.4.24.>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12.6., 2021.9.24.>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3.12.6., 2017.4.24.>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6., 2021.9.24.> 

  ⑤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따른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본다.<개정 2017.4.24.> 

  ⑥ 건축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부개정 2009.12.9] 

  ⑦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2.6>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9.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4조(건축위원회 기능 등) ①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개정 2009.12.9., 2017.4.24., 2021.9.24.> 

  1. 법, 영, 시행규칙,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개정 2009.12.9> 

  2. 시장이 건축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09.12.9>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7.4.24.>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12.9, 2012.1.9,2015.10.1> 

  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9.12.9, 2013.12.6., 2017.4.24.> 

  다. 50세대(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 세대수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인 공동주택<신설 2015.10.1> 

  4.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연면적 또는 층수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호신설 2009.12.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12.9., 2017.4.24.>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개정 2017.4.24.> 

  가.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신설 2017.4.24.> 

  나. 조사·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신설 2017.4.24.> 

  2.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7.4.24.> 

  ③ <삭제 2009.12.9> 

제5조(건축위원회 회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25명(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위원 수를 포함한다) 이내의 위원(이하 ‘구성위원’이라 한다)을 확정하여 소집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12.9>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09.12.9,2015.10.1., 2021.9.24.> 

  ③ 위원 중 교통 분야의 위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만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09.12.9> 

  ④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고, 관계기관,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9> 

  ⑤ <삭제 2009.12.9> 

  ⑥ <삭제 2009.12.9> 

  ⑦ <삭제 2009.12.9> 

  ⑧ <삭제 2009.12.9> 

  ⑨ 제4조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12.6.><개정 2017.4.24.> 

  ⑩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3.12.6> 

  1.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3.12.6> 

  2. 위원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13.12.6>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3.12.6>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15.10.1> 

제5조의2(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건축위원회에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2.6,2015.10.1>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건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1>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2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0.1>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한 전문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1> 

  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그 조사·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1> 

[본조신설 2009.12.9] 

제5조의3(사전 검토) ① 위원회(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말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올려진 안건에 대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5조의4(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5조제4항에 따라 출석한 사람(심의 안건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은 제외한다)에게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6., 2017.4.24.2022.7.7.> 

[본조신설 2009.12.9] 

제5조의5(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각 위원회별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5조의6 < 삭제 2017.4.24.> 

제5조의7(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9.24.>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변호사 등 법조계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0.1.〕 

제5조의8(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24.>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영 제6조제1항과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면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준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2017.4.24., 2018.12.27., 2021.9.24.> 

  1.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칙 별표 2의 도서 중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둘 이상의 입면도와 단면도<개정 2009.12.9> 

  ②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의 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두 세대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과 그 부속건축물만 해당한다. 

[본항신설 2009.12.9]<개정 2013.12.6., 2017.4.24.>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9.12.9] 

  ④ 제1항에 따른 완화요청을 받은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제6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2.9, 2013.12.6> 

  ⑤ 건축기준완화요청자는 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본항신설 2009.12.9]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3.12.6><개정 2015.10.1>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준으로 한다.<신설 2015.10.1><개정 2017.4.24., 2021.9.24.> 

제7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과 이 조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2.9>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재축·개축·증축하려는 건축물이 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범위에서 재축·개축·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2.9>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적합한 경우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668호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5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서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09.12.9, 단서신설 2013.7.26] 

제7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개정 2017.4.24.> 

제7조의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 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 한다. 

〔본조신설 2022.4.1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과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5.10.1.〕<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건축복합민원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부서(행정기관 내부의 과 단위 이상의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협의부서”라 한다)의 장(협의부서의 실무책임자를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9> 

  ③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2.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처리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9.12.9., 2021.9.24.> 

  ⑤ 협의회 위원장은 건축복합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2017.4.24.> 

  ⑥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과 감정인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9> 

  ⑦ 건축복합민원 심의 의견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개정 2018.12.27.> 

  ⑧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09.12.9., 2017.4.24.> 

  ⑨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제9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면적의 100분의 1 이하의 면적증가를 위한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추가로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예치금의 사용 등의 원인으로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9, 2013.12.6,2015.10.1., 2017.4.2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08.5.23, 2009.12.9., 2017.4.24.> 

  ③ 제1항의 안전관리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기간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한다)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허가서를 받을 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예치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때 

  2.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써 도시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 

제10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려는 경우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과 축사만 해당한다.<개정 2017.4.24.> 

제11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9., 2017.4.24.> 

제1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는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2.9., 2017.4.24.>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6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