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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건축 조례[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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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60회 작성일 23-08-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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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건축 조례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7. 1.]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845호, 2022. 7. 1., 일부개정] 

 

경기도 안성시(건축과), 031-678-28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6.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경기도 건축 조례」(이하 “도 건축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06.26.>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과 도 건축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말한다.<신설 2013. 3. 14>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 3. 14., 개정 2013. 6. 20., 2021.07.09.>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13.6.20., 개정 2022.07.01.> 

  ⑥ 도 건축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3. 14, 개정 2013.6.20., 2022.07.01.>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시행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0.06.26.>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4.10.30)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상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건축허가 기준은 도 건축조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영 제6조의5제1항의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법 제56조,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결정과 수립한 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 11. 12., 2020.06.26.>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와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6.20., 2022.07.0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을 따른다.<개정 2009. 11. 12, 2013. 6. 20., 2020.06.2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5.17., 2020.06.26., 2022.07.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하, 다른 위원회에 5개 이하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에 한정하여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이 되며, 관계 공무원 중 건축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개정 2013. 3. 14, 2016.5.17., 2020.06.26., 2021.07.09., 2022.07.01.>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06.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6.26.>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2., 제7항에서 이동 2020.06.26., 2022.07.01.>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7.0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06.26.>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06.26.> 

[본조신설 2015.8.3.]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6. 20]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6. 2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1.07.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개정 2020.06.26.>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22.07.01.> 

  가. 영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나.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지하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 

  5. 삭제 <2022.07.01.> 

  6.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6. 20> 

  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개정 2022.07.01.>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에 조사·심의를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5.17., 2020.06.26.> 

제10조의2(위원회 제출 도서)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한 자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6. 20] 

[제목개정 2022.07.01.] 

제11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2항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조사나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06.26.>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조사 사항의 심의 결정이나 조사보고가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심의나 조사 성격이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06.26.>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도로지정 등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해서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5.17., 2020.06.26.> 

  ⑦ 소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06.26.> 

  ⑧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8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2.07.01.>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20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5.17., 2021.07.09.> 

  ② <삭제 2016.5.17> 

  ③ 위원장은 심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회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 6. 20>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3. 6. 20., 개정 2022.07.01.>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 6. 20> 

  ⑥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3. 6. 20>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축주와 설계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가 희망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고, 건축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은 심의 종결일로부터 7일 이후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건축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2, 2013. 3. 14) 

제14조(심의사항의 반영)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해 의결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나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0.06.26.> 

  ②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6.5.17> 

제16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마다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07.01.>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이하 “실비변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06.26.] 

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07.01.> 

제19조(세부사항) 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이나 건축허가를 하려면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개정 2020.06.2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안성시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개정 2020.06.26.>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3)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과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 11. 12, 2013. 3. 14., 2020.06.26.> 

  1. 예치금의 산정은 건축공사비(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 

  2. 예치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성시금고에 예치하고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착공신고시 제출한 시공계약서의 공사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개월 이상 시공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하고, 건축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주가 반환신청하여야 하며, 개선비용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06.26.> 

  4.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26.> 

[제목개정 2020.06.26.]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독주택, 창고, 축사, 버섯재배사,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5.17, 2022.07.01.> 

제23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5.17., 2022.07.01.> 

제24조 < 삭제 2016.5.17> 

제2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개정 2020.06.26.>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인 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기 3개월 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제외한다.<개정 2009. 11. 12, 2013. 3. 14., 2020.06.26.> 

  1. 파이프와 천막으로 구성된 창고(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삭제 <2020.06.26.> 

  4. 영업용으로 쓰지 아니하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14.10.30) 

  5.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조립식 구조 또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신설 2015.8.3) 

  6.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구조물<신설 2020.06.26.> 

  7. 지역 축제 행사에 관련한 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신설 2020.06.26.> 

  8.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로서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신설 2020.06.26.>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신설 2020.06.26.> 

  10. 조립식 합성수지로 구성된 2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신설 2020.06.26.> 

  11.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신설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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