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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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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28회 작성일 23-08-22 16:06

본문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5. 13.] [전라북도조례 제5108호, 2022. 5. 13.,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본조신설 2022. 5. 1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5. 13.>]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6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 

  1. 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 5. 13.>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5. 13.> 

  ③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13.> 

[제5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7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조성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5. 13.>]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9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제7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 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2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 산하 공사ㆍ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도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10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개정 2022. 5. 13.>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22. 5. 13.> 

  ④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13.> 

[제11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4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5. 13.> 

[본조신설 2022. 5. 13.] 

제15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13.]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5. 13.>] 

제16조(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 녹색건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지원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ㆍ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의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5. 13.> 

[제13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도지사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19조(포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제15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ㆍ군,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 5.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8호, 2022.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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