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의정부시 건축 조례[시행 2022. 5. 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21회 작성일 23-08-22 16:04

본문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5. 2.]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189호, 2022. 5. 2., 일부개정] 

 

경기도 의정부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개정 2015.10.12> 

  1. 삭제 <2015. 10. 12.> 

  2. 삭제 <2016. 9. 28.> 

  3. 삭제 <2016. 9. 28.> 

  4. 삭제 <2021. 9. 17.>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나.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중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개정 2015. 10. 12., 2022. 5.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의5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16.9.28.> 

  1. 삭제 <2015.10.12> 

  2. 삭제 <2016.9.28.>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공동주택 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의 변경<개정 2016.9.28., 2019.9.25., 2020.4.3.> 

  4. 삭제 <2016.9.28.> 

  5.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신설 2016.9.28.>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④ 건축설계 공모에 응모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9.25., 2020.4.3.>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9.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9. 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3.> 

  1. 의정부시의회 의원<개정 2020.4.3.> 

  2. 시 건축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건축물 디자인 등), 조경,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교통 및 소방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대학교수, 박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6.3.17.>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15.>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제5항에 따라 위촉 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2019.9.25.> 

  1.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개정 2017.11.15.>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를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를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⑦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같은 심의 건에 대한 반복 심의는 5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심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택건축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건축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주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회의록 및 사유를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분야별로 의정부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4.3.>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개정 2020.4.3.>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8조 부터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0.4.3.>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 및「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 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16조의2(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완화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9.28.]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5.10.12, 2016.9.28.>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서 등)의 1퍼센트로 한다. 

  2.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를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일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를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4.3.> 

  3.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1.15.>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창고, 잠실, 그밖에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5.10.12>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법 제11조·제14조· 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의 시행일(조례 제2161호, 2006. 9. 25.)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3.> 

  2. 삭제 <2020.4.3.> 

  3.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예정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예정도로에 편입되어 편입된 부분을 포함하여 용도변경 하는 경우. 다만, 용도변경을 허가(신고 포함)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법에 의한 도로 포함)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삭제 2015.10.12>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9.28.> 

  1.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지상 1층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개정 2020.4.3.>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시설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로서 해당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 조사·검사를 실시한 건축물 

  2.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기준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9.28.><개정 2017.11.15.>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에 따르고,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의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x2)(y1-y2) 

------------- 

x1-x2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증빙서류(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 

  2.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100퍼센트 

  3. 제2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현장 확인에 소요된 시간<개정 201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영 제20조제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1. 9. 17.>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개정 2016.9.28., 2021. 9. 17.> 

  2.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건축물<개정 2016.9.28., 2021. 9. 17.> 

  3.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용도변경허가ㆍ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개정 2016.9.28., 2021. 9. 17.>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개정 2021. 9. 17.> 

  5. 삭제 <2021. 9. 17.> 

  6. 삭제 <2021. 9. 17.> 

  7. 삭제 <2021. 9. 17.> 

제26조 삭제 <2021. 9. 17.> 

제27조 삭제 <2020.12.21.> 

제27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12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