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양주시 건축 조례[시행 2022. 5. 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62회 작성일 23-08-22 16:01

본문

양주시 건축 조례

 

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5. 2.]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226호, 2022. 5. 2., 일부개정] 

 

경기도 양주시(건축과), 031-8082-66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양주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부개정 2013. 7. 29.>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양주시의회 3명 이내의 의원, 그리고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주택단지계획,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및 그 밖의 분야)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교육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7. 7. 29., 2022. 5. 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보궐위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남은 임기를 임기로 하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부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5. 31., 2013. 7. 29.>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9.>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7.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3. 7. 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 7. 29.>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3. 7. 2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7. 2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9.> 

  ⑥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8조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설 2013. 7. 29, 개정 2020. 12. 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9.23.> 

  1. 영 제5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적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② 삭제 <2021.9.23.> 

  ③ 법  제5조의 적용의 완화와 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사전결정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항 및 법  제11조제4항의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허가제한에 관한 심의.〈개정 2009. 2. 9〉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 다음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3. 7.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개정 2013. 7. 29.> 

  ⑤ <삭제 2013. 7. 29.> 

  ⑥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6.7.11.>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심의<신설 2016.7.11.>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조사 및 심의<신설 2016.7.11.> 

[제목개정 2021.9.23.]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업무 주무관이 수행한다.<개정 2013.7.29. 2016.7.11.> 

  ③ 간사 및 서기는 건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 시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6.7.11.>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한다.<개정 2013. 7. 29.> 

  ② 위원회는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신설 2013. 7. 29.>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토록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주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주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소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6.7.11.>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조사ㆍ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제9조부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 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양주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그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부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4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7.11.]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서면심의 시 심의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9. 2016.7.11.>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장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6조(설치)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전의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등의 사전결정(이하 “사전결정”이라 한다)신청이 있거나 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검토를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 ① 협의회는 법 제10조의 건축허가신청 전 사전결정을 위한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심의와 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 처분 전 법 제11조제5항 각 호, 영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심의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개정 2020. 12. 28.〉 

  ②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처분을 위해 사전 검토한 항목은 사전 심의ㆍ검토한 내용의 사본을 첨부하여 재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제17조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및 시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가 해당 기관의 사정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등) ① 법 제10조의 건축허가 전 사전결정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한 협의회는 신청날부터 10일 이내에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소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서면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요청한다.〈개정 2009. 2. 9〉 

  ② 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회의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09. 2. 9〉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20조(적용의 완화) ①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1. 16, 2020. 12. 28.〉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영위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 

  2. 영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마목의 작물재배사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10.12.> 

제2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 2. 9, 2020. 12. 28.〉 

제22조(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특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13. 7. 29.>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예치대상 건축물은 영「별표 1」“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에 열거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2020. 12. 28.〉 

  1. 제2호가목 및 나목, 라목의 건축물. 

  2. 제3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과 타 용도의 복합용도 건축물. 

  3. 제5호부터 제20호까지의 건축물. 

  4. 제22호 및 제26호, 제27호 규정의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2. 9, 2021. 5. 31.〉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를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경우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연장 신청시 보증서의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9, 2021. 5. 31.〉 

  3. 예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다면, 그 예치금에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7. 29.> 

  4.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개선명령(2회)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승인서를 발급 후 예치금을 반환한다. 

  ③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7.11.>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 6월<신설 2016.7.11.>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 8월<신설 2016.7.11.>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초과 : 10월<신설 2016.7.11.>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축사, 창고, 잠실, 그 밖에 농업용 건축물. 

  2.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우리시에서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주택,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 

제2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1. 16] 

제25조(건축허가등 수수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09. 2. 9, 2013. 7. 29.〉 

[단서신설 2016.7.11.]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 하는 가설건축물로 하며, 이 경우 허가 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9〉 

  ② 법 제20조제3항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중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9. 2. 9, 2010. 5. 31. 2016.7.11, 2016.12.15,2017. 6. 1, 2017. 10. 31, 2018.5.31, 2018. 12. 28, 2020. 12. 28.>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 및 자동차관련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는 폐기물 저장시설,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용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 없는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개정 2020. 12. 28.> 

  3.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시설. 

  4. 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구조로 된 부설주차장의 비가림에 사용되는 건축물. 

  5. 삭제 <2009. 2. 9> 

  6. 삭제 <2016.7.11.> 

  7. 삭제 <2016.7.11.> 

  8. 알루미늄샷시 구조로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화원. 

  9. 주차 및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10.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된 비가림용 시설 

  11. 시장이 시민건강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조립식 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2. 지역 축제 행사 및 지역특산물 판매 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점포 등 기타 행사 진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13.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및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과 창고시설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가 없는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1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판매 소매점·판매시설에서 물품적치 등 창고 용도로 설치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15. 산업단지·공업단지내에서 공용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것에 한함)에 설치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 없는 합성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의 노천탕 상부 또는 통로에 100제곱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지붕의 구조가 햇빛이 투과 할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17.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9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