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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2. 4. 29.]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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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75회 작성일 23-08-22 15:59

본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4. 29.] [경기도고양시규칙 제1139호, 2022. 4. 29., 일부개정] 

 

경기도 고양시(건축정책과), 031-8075-28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고양시 홈페이지, 고양시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4.29.> 

  1. 지원 대상사업<신설 2022.4.29.> 

  2. 지원 및 선정 절차<신설 2022.4.29.> 

  3. 심사 기준<신설 2022.4.29.> 

  4.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신설 2022.4.29.> 

제3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에서 제2조제3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4.29.> 

  ③ 삭제<2022.4.29.> 

  ④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라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에 드는 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공사 착수)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공사 착수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제출) 조례 제12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2021. 3. 30. 규칙 제10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9. 규칙 제1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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