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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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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38회 작성일 23-08-22 15:58

본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4. 2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579호, 2022. 4. 29., 일부개정] 

 

경기도 고양시(건축정책과), 031-8075-28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고양시민의 주거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2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① 시장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부지 내 건축물에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의 범위는 「고양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용도변경 

  4.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고양시 건축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녹색건축물 재정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2.4.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신청 건축물당 2천만원 이내로 지급한다.<개정 2022.4.29.>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나. 증축 

  다. 개축 

  라. 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 대수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3.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4.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일괄 소등 스위치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으로 교체 

  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개수·보수 

  6.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7. 빗물이용시설 설치 

  8.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을 말한다) 설치 

  9.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을 말한다) 설치 

  10.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설치 

  11. 고효율 변압기 설치 등 수변전 설비의 개선 

  12.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항에서 정한 금액과는 별도로 총공사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29.> 

  1.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게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 녹색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 학회,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녹색건축, 건축설비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녹색건축, 건축설비 및 에너지 효율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고 5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이상에서 녹색건축, 건축설비 및 에너지 효율 관련을 담당하는 조교수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녹색건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 재난상황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 등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제19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2022.4.29.> 

 

    부칙 <2016. 7. 5.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30.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30.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9. 조례 제2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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