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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건축 조례[시행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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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24회 작성일 23-08-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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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건축 조례

 

영동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4. 25.]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936호, 2022. 4. 25., 일부개정] 

 

충청북도 영동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다음부터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화의 적용범위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다음부터 “법령 등”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 및 제도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이는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약자를 위한 시설과, 도서실이나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대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31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1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4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지방건축위원회(다음부터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17.12.29>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1.02.05>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의 건축물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⑥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4.25>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22.4.25>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비치) ① 건축위원회 및 소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1.05.31.> 

제15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운영)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전산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17.12.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개정 21.02.0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및 창고시설<개정 21.02.0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안의 공장 또는 창고시설<신설 21.02.05.>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건축물 

[제3호에서 이동 <21.02.05.>] 

  5.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1.02.05.>] 

  ②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도급금액으로 한다.<개정 17.12.29> 

  ③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려면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다음부터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연면적의 합계가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변경 전 연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 반환한다. 이 경우 현금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⑦ 현금 예치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주택법」적용 대상 건축물은 제외하며 축사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군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7.12.29>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구조(32제곱미터 이하) 

  2. 군수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개정 21.02.05.> 

  3. 「농지법」에 따른 농막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초과 32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영업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17.12.29> 

  4.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경비·방범초소, 공연장 매표소 및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경량구조의 정자(부속용도에 한정하며 조경시설에 포함되는 정자는 제외한다)<개정 17.12.29> 

  5.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창고, 통로 등 비가림시설 

  6.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신설 21.02.05.> 

  7. 공해배출시설방지 및 처리시설 중 천막 및 보온덮개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신설 21.02.05.> 

  8. 군수가 설치하는 공공용 이동식 공중화장실<신설 21.02.05.>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제4호는 제외한다) 

  2.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제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3. 법 제11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후허가 또는 사후신고를 받은 건축물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다음부터 “같은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x1-x2) 

X: 해당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금액 

Y: 해당 공사비 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다음부터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7.12.29>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개정 17.12.29>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개정 17.12.29>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개정 17.12.29>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7.12.29> 

  1.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업무<개정 17.12.29>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개정 17.12.29>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12.29> 

  1.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경우 함께 제출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군수로부터 업무대행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 

  ④ 제3항제2호와 관련된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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