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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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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72회 작성일 23-08-22 15:55

본문

이천시 건축 조례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22.]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838호, 2022. 4. 22., 일부개정] 

 

경기도 이천시(주택과), 031-644-24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3ㆍ8ㆍ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6ㆍ8ㆍ9, 단서신설 2020ㆍ9ㆍ30〉 

  ② 공무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며, 그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2·5·18, 2007·2·27, 2013ㆍ8ㆍ7〉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ㆍ8ㆍ7〉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1.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나 기관에서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2.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3.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삭제〈2013ㆍ8ㆍ7〉 

  5. 삭제〈2013ㆍ8ㆍ7〉 

  6. 삭제〈2013ㆍ8ㆍ7〉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일한 자격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7·2·27, 개정 2013ㆍ8ㆍ7〉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신설 2013ㆍ8ㆍ7〉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8ㆍ7〉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15ㆍ6ㆍ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ㆍ8ㆍ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5·18,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6ㆍ8ㆍ9, 2018ㆍ7ㆍ31, 2020ㆍ9ㆍ30〉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일반업무시설 중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4.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다만,  이 호에서 세대(가구)는 오피스텔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세대(실)를 합산한다. 

  가.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하나 이상의 토지를 사실상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에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세대수(가구수) 합이 30세대(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 허가신청지의 세대수(가구수)와 이에 연접한 기존허가지의 세대수(가구수)의 합이 30세대(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5.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6. 「이천시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7.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이거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 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개정 2009ㆍ7ㆍ31〉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사항 

  3. 공동주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 면적의 감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4.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5.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ㆍ심의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1.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연구·조사 

  ④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ㆍ7ㆍ31〉 

제9조의2 삭제〈2018ㆍ7ㆍ31〉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6ㆍ1〉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④ 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계획 작성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⑤ 그 밖에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목개정 2013ㆍ8ㆍ7] 

제12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식별이 가능한 성명 등이 제외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8ㆍ7〉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3ㆍ8ㆍ7] 

         제3장 적용의 완화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 및「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신설 2020ㆍ9ㆍ30〉 

제15조의2(조례에 따른 완화대상 건축물) ①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1. 단독주택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창고시설(농업 및 축산업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9·12·10〕 

  ②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ㆍ8ㆍ7〉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6ㆍ8ㆍ9〉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15 이하 

제16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기준은「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09ㆍ7ㆍ31, 개정 2013ㆍ8ㆍ7〉 

제16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7ㆍ3ㆍ7〉 

〔본조신설 2007·2·27〕 

제16조의3(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 필요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5ㆍ6ㆍ1〉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및 나목의 연립주택 

  2. 영 별표 1 제5호부터 제20호까지의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2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4. 영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5. 영 별표 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5의2. 영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의2호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 용도의 건축물 

  ② 삭제〈2013ㆍ8ㆍ7〉 

  ③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개선명령(2-3회)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승인 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본조신설 2007·2·27〕 

제16조의4(방재지구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의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본조신설 2009·7·31〕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표준설계도서)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 도서를 말한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7ㆍ3ㆍ7〉 

제17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본조신설 2007·2·27〕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이천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ㆍ8ㆍ7]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부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 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전문개정 2007·2·27〕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2·5·18,  2008ㆍ6ㆍ12,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5ㆍ6ㆍ1, 2016ㆍ8ㆍ9, 2019ㆍ7ㆍ9, 2019ㆍ10ㆍ7, 2021ㆍ11ㆍ5, 2022ㆍ4ㆍ22〉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5. 드라마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 경량철골구조의 창고용 구조물(건축물간 소화 및 피난에 필요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통로가 설치되어야 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영 제61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7.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형태의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비상업적 건축물 

  8.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외벽이 없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단독주택의 현관입구(돌출길이 2미터 이내) 및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9. 2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층고가 최고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0. 공동주택(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휴게시설 

  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할 것 

  나. 1층에 설치할 것(옥상 설치 제외) 

  11. 기초가 없는 이동이 가능한 경량철골구조의 18제곱미터 이하인 저온저장창고 

  1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주진출입구에 설치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기존 건축물과 독립된 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에 한정한다)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에 적설 시 진출입 장애 해소와 지상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가.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 경량구조로서 독립된 구조로 설치하는 외벽이 없고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구조물로 한정한다. 

  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설치 범위를 경사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로 한정하며 그 폭은 최대 3m로 한다.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신설 2009·12·10, 개정 2013ㆍ8ㆍ7〉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시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5·18, 2007·2·27, 2008ㆍ6ㆍ12,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7ㆍ3ㆍ7〉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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