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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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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34회 작성일 23-08-22 15:53

본문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4. 22.]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07호, 2022. 4. 22., 일부개정] 

 

경기도 의왕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 ·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2.4.22.] 

제6조(지원 등) <제5조에서 이동 2022.04.22> 

  ① 지원대상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 중 리모델링 · 대수선 및 수선하는 공사로서 해당 공사비용의 2분의 1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 ㆍ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04.22>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에서 이동 2022.04.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의왕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2.04.22> 

 

    부칙 <조례 제1544호, 2016.11.14>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7호, 2022.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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