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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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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14회 작성일 23-08-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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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건축 조례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22.]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13호, 2022. 4. 22., 일부개정] 

 

경기도 의왕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2015.4.3>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개정 2015.4.3>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4.3>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다. <신설 2014.07.31, 개정 2015.4.3>,<개정 2022.4.22>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및 건축물이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5.4.3> 

  1. 재축 : 법령 등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이내일 때 

  2. 증축ㆍ개축 :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9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9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7.5.15.>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5.16, 2013.6.11, 2016.11.14.> 

  1.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삭제 <2017.5.15.>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주택의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7.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색채 및 경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하여 지적한 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물의 기본입면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ㆍ장식물ㆍ노대 등의 외형 변경 

  3.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을 변경하지 않는 공개공지 및 조경 등의 위치변경 

  ③ 시장이 발주하여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전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을 포함)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6.11, 2017.5.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의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3.6.11, 2015.10.30, 2022.4.2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6.11, 2015.4.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13.6.11>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해촉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11]<개정 2013.6.11> 

  1.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위원(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 한다, 이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구성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6.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6.11>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1> 

  ⑤ 위원회는 개최 후 7일 이내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고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등의 결과 및 사유를 알려야하며, 회의록 등의 공개요구 받은 경우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6.11> 

  ⑥ 위원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한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5.16> 

  ⑦ 위원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여 위촉한  위원은 해당분야의 심의에만 참석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5.16> 

  ⑧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 검토 중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목개정 2013.6.11]<신설 2013.6.11>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4.3>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6.11>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6.11>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6.11]<개정 2013.6.11>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관계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4.3>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4.3> 

  ②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30.>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상의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 없이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2. 예치금은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를 제출 

  3. 예치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에 반환하며,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중단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예치금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4.3> 

  1. 공사현장 안전휀스의 설치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4. 공사현장 주변 안내 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ㆍ공고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7.5.15., 2018.2.19.> 

  1.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하는 축사ㆍ창고 및 작물재배사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5.15.>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 2022.4.22>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15.4.3> 

  4.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및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15.4.3> 

  7. 삭제 <2015.4.3>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1.5.16, 2013.6.11, 2014.07.31, 2017.5.15. 2022.4.22.> 

  1. 조립식경량철골·알루미늄새시 또는 천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리사무실(화원ㆍ주차장ㆍ체육시설에 한한다) 

  2. 천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 

  3.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 

  4.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이전에 필요한 천막구조 및 경량구조의 임시 시설 

  5.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물품보관용 창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공동주택 단지 내에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을 것 

  3. 공공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옥상에 설치할 수 없으며 지상1층에 건축할 것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사가 사용승인 조사ㆍ검사조서를 첨부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6.11> 

  1. 삭제 <2013.6.11> 

  2. 삭제<2013.6.11> 

제22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가설건축물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15.4.3]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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