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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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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77회 작성일 23-08-22 15:50

본문

김해시 건축 조례

 

김해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22.]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840호, 2022. 4. 22., 일부개정] 

 

경상남도 김해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법, 영,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0.13., 2021.7.16.> 

  1. 영 제5조의5에 따른 심의사항과 법, 영,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및 실의 합계가 30개 이상인 건축물 

  마.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바. 영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물 

  사.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연면적 합계 10분의1 초과 또는 2개층 이상 층수 변경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 시 반영한 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7.16.> 

  1. 법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의 변경 및 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변경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신고대상 

  3.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 층수 변경 

  4. 대지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의 변경에 한정한다) 

  5.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④ 제1항의 심의사항 중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심의 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기준, 심의 신청서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3., 2021.7.16>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건축 관련 분야(건축계획, 구조, 설비, 설계, 시공, 소방방재, 에너지,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도시계획, 색채, 토목,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5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10조(심의신청 등) 

  ① <삭제 2021.7.16.> 

  ② <삭제 2021.7.16.> ③ 신청인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사항의 효력이 상실된다.<개정 2021.7.16.> 

  ④ 위원회가 조건부 의결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7.16.>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심의 사항, 상업지역의 숙박, 위락시설 입지 심의등을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2021.7.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 계획안의 수정 없이 원안 채택이 바람직할 경우(권장사항만 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조건부 의결 : 계획안의 지적사항이 보완 가능하여 건축허가, 사업승인 시 수용 가능할 경우 

  3. 재검토 의결 : 법령에 위반되거나, 설계에 오류가 있는 등 지적사항이 중요하여 계획의 일부에 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할 경우 

  4. 부결 :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현 실정에 맞지 않아 계획 전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심의가 불가능할 경우 

  5. 의견 제시 :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경우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설계자·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회의 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또는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7.16.>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장은 제8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⑩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안건 신청 현황 및 민원·중요사안 등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일자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해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7.1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준용하여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7.16.>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주의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특례 

제18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완화요청서 

  2. 별표 1의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 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인증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를 준용한다. 

  ⑥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신설 2021.7.16.> 

제19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1. 법령등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수직증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한옥을 개축 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20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10.13.>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2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3.> 

  1. 해당 건축허가처리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여 신속·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에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4. 협의회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담당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할 때 시장에게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은 제외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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