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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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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59회 작성일 23-08-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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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38호, 2022. 4. 2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역”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해제지역”이란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으로부터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3. “예정지역 등”이란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을 말한다. 

  4. “읍ㆍ면지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을 제외한 지역 

[본조신설, 2020. 12. 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 12. 18.> 

         제2장 건축위원회 등(신설, 2018. 12. 10.) 

제3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10.)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 2021. 11. 15.>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예정지역 등에서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개정, 2020. 12. 18.> 

  나. 예정지역 등에서의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의 단독주택<개정, 2020. 12. 18.> 

  다. 예정지역 등에서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개정, 2020. 12. 18.> 

  라. 예정지역 등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20. 12. 18.> 

  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예정지역 등에서는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예정지역 등에서는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설, 2021.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설계공모,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한 건축물. 이 경우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다만,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외장 변경 

  다. 승강기실ㆍ계단실 등의 위치를 2미터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주요동선의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의 변경 

  라. 법령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공개공지, 조경 등에 대하여 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증감 또는 위치의 1미터 미만으로의 변경 

  3.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8. 12. 10.)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8. 12. 10.)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8. 12. 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8. 12.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10.)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10.) 

  ④ 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⑤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2. 10.) 

  ⑥ (삭제, 2018. 12. 10.) 

  ⑦ 제4조제1항의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 

  ⑧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⑨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의 수가 심의위원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0.) 

제8조의2(사전자문)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심의 신청 이전에 건축물의 입지·배치 등 별표 1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자문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자문대상 건축물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사전자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문하여야 한다. 

  ⑥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전자문을 신청한 자가 사전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사전자문위원회 회의장소와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전자문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심의 신청 시 사전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전자문 사항을 심의의결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18. 12. 10.) 

제8조의3(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9. 3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전문 신설, 2018. 12. 10.) 

제9조(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10.)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2. 10.) 

  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0.) 

  ⑥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12. 10.)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8. 12. 10.) 

제11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등은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1. 11. 15.> 

  ② 위원회 등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제12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 등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 

  ② 위원회 등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 

제13조(조건부 의결 자료의 제출) 위원회 등은 심의한 사항에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10.)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2. 10.) 

  ③ (삭제, 2018. 12. 10.) 

  ④ (삭제, 2018. 12. 10.) 

  ⑤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8. 12. 10.)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 등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사전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1. 7. 15.>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 등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2. 관계 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일 것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 

  2.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 

  3.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재축이나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4.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수직증축과 수평증축으로 한정한다)하는 건축물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을 말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9를 준용한다.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시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12년 7월 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7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4. 10.] 

         제3장 건축물의 건축(제2장에서 이동, 2018. 12. 10.)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2. 6.)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회의 회의를 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의회 개최 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시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울 말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로 한다. 

  ③ 건축주는 착공신고, 설계변경(공사비의 증액과 시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명의변경 신청을 할 때 예치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개월 

  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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