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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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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31회 작성일 23-08-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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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 조례

 

과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19.]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34호, 2022. 4. 19., 일부개정] 

 

경기도 과천시(건설도시국 건축과), 02-3677-2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2.26.>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붙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26.>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포함한다)<개정 2015.2.26.> 

  2. 부령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개정 2015.2.26.>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개정 2015.2.2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2015.2.26.>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5.2.26.> 

  1. 해당 대지등에 법ㆍ영ㆍ부령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신설 2015.2.26.>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신설 2015.2.26.>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2.26.>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19.4.26.>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신설 2019.4.26.> 

  2. 도서실, 교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신설 2019.4.26.>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2.26.>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ㆍ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2.26.> 

  1. 재축 :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개정 2015.2.26.>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5.2.26.> 

  3. 용도변경 : 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12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8조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2.26.>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2.26.>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2.26.>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신설 2015.2.26.>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5.2.26., 2017.6.13.>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2.26]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8.2., 2015.2.26., 2020. 3. 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15.2.26.> 

  1. 전문 분야는 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에너지분야 교통전문분야 및 경관ㆍ디자인분야 등으로 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19.4.26.> 

  2.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신설 2015.2.26.>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친다.<신설 2015.2.26.>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신설 2019.4.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2.26.>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2.2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8.2., 2015.2.26.>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와 공동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문위원 4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개최된다. <신설 2013.8.2., 개정 2015.2.26.>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은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신설 2013.8.2.><개정 2017.6.13.> 

  ⑧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8.2.>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4부터 제13조의2까지는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2.26] 

제7조의3(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물 경관(공간환경 분야 포함)·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⑤ 건축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이하 “계획심의”라 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의거한  설계도서와 범죄예방(「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 정한 대상에 한정함)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심의는 건축물의 불합리한 배치·입면(형태)·평면·단면·조경·주차계획 및 범죄예방에 한정하여 의견(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계획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한다. 

  4. 계획심의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할 위원 및 심의안건을 확정하고 심의안건은 회의 당일 배부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회의는 제4호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의에는 건축허가 관련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 

  7. 제5호에 따른 회의결과는 계획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회의 개최 후 3일 이내에 통보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계획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건축물경관의 자문 기준 및 의결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⑦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9.4.26.] 

제7조의4(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6.13.>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21.>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3)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실 이상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개정 2020.11.21.> 

  나.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내 건축물<개정 2020.11.21.> 

  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1.21.> 

  라.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1.21.> 

  5.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3.)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2.2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2.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2.26.>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2.26.> 

제9조(심의) <조제목 개정 2013.8.2.>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2.26., 2020. 3.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10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2.26.>)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2.26.>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5.2.26.> 

  ⑤ 영 제5조의5제1항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5.2.26.> 

제10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하고, 간사의 처리 사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2.26., 2020.11.21.>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2.26]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조제목 개정 2015.2.26.>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2.26.>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5.2.26.>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2.26.> 

  ④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이 조례에 따라 심의하고자 하는 심의의 심의기준은 「과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2.26.>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4.19.> 

[전문개정 2015.2.26] 

제13조의2(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6]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건축주는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2.26.>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26.> 

  2.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2.26., 2020. 9. 29., 2021. 4. 28.> 

  3.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2.26.> 

제14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6] 

제15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 사항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2.26.> 

  1. 도시형 단독주택·농촌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내(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창고, 그 밖에 농업용 건축물<개정 2015.2.26.> 

제16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2.26., 2017.6.13.>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범위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5.2.26.>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5.2.26., 2017.6.13.>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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