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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축 조례[시행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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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62회 작성일 23-08-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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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축 조례

 

청양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4. 15.]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605호, 2022. 4. 15., 일부개정] 

 

충청남도 청양군(민원봉사실), 041-940-24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2.15.>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4. 4.>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중앙이나 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 4. 4., 2016.12.13. 2017.12.15.> 

  1. 삭제 <2016.12.13.> 

  2.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4. 4. 4.>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10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청양군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신설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4. 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12.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또는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2017.12.15.>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신설 2014. 4. 4. 2017.12.15.>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방자치 단체 및 타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범위 내에 소속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4. 4. 4.> 

제6조(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2017.12.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4. 4. 4.>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 4. 4.>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4. 4. 4.>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4. 4.>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4. 4. 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신설 2014. 4. 4. 2017.12.15.> 

  ⑥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신설 2014. 4. 4. 2017.12.15.> 

  ⑦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4. 4. 4.> 

  ⑧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관련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신설 2014. 4. 4.>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2.14>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4. 4, 2015.12.14>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12.14> 

  ④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14> 

  ⑤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14>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2022. 4. 15.> 

제12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건축허가 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13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12.15.>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5.12.14.> 

제13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14.><개정 2019.07.18.> 

제14조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7.12.15.>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과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 부터 30일  이 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15.>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시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12.14. 2017.12.15.> 

  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완화기준은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95이내,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는 100분의 105로 한다.<신설 2015.12.14.>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과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4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5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7.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양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열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연 것으로 본다.<개정 2016.12.13. 2017.12.15.>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9.07.18.>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축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를 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2019.07.18.>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개정 2017.12.15.>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담당 부서 보관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청양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예치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한 후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7.12.15.> 

  ⑤ 제3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단, 행정대집행 등의 비용은 뺀다.<개정 2017.12.15.> 

  ⑥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6.12.13.>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그 밖에 군수가 그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⑦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현금으로 예치한 경우만 해당)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07.18.>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3., 2022. 4. 15.>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신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본조 신설 2015.12.14.>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그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4. 11. 14.>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14. 11. 14.>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12.13.> 

  1.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차고·작업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건축물 

  4. 재래시장 안의 공지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용 건축물(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보관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간이저온저장고와 농산물건조기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개정 2015.12.14, 2019.07.18.>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개정 2015.12.14.> 

  1.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신설 2015.12.14.> 

  2. 「주택법」제16조와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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