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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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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52회 작성일 23-08-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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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건축 조례

 

오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15.]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985호, 2022. 4. 15., 일부개정] 

 

경기도 오산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8, 2021. 7. 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 7. 9〉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를 준용하며, 그 범위 등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를 따른다. 

  ②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의 완화기준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15 이하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6. 4. 18]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5. 2. 23, 개정 2021. 7. 9〉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용도인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1월 12일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조례 제32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4. 10. 24]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 4. 18, 2021. 7. 9〉 

         제2장 오산시 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오산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6. 1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2013. 6. 17, 2021. 7.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정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개정 2012. 6.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 12. 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조경·회화·환경·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 7. 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 6. 22, 2013. 6. 17〉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17〉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개정 2020. 7. 10〉 

제9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22, 2013. 6. 17, 2014. 3. 5, 2014. 10. 24, 2015. 2. 23, 2016. 4. 18, 2020. 7. 10, 2021. 7. 9〉 

  1. 삭제〈2016. 12. 26〉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동주택 

  가. 삭제 <2021. 7. 9> 

  나. 삭제 <2021. 7. 9>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공동주택인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다. 지하 3층 이상이거나 깊이 10미터 이상의 지하굴착공사, 높이 7미터 이상의 옹벽공사(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경우 5미터 이상)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구조 등)에 관한 사항(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선행한 경우 옹벽의 안전성을 관계기술자가 확인하여 허가된 사항은 제외) 

  라. 기계식 주차장치 및 카리프트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객실(호)수 50실 이상인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복합용도일 경우 합산한 객실(호)로 한다) 

  바. 건축허가 대상 50세대(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호)을 말한다) 이상인 공동주택 

  사. 조례 제30조의 공개공지 및 제33조의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 7. 9> 

  5. 삭제 <2021. 7. 9> 

  6. 삭제 <2021. 7. 9> 

  7. 삭제 <2021. 7. 9> 

  8. 삭제 <2021. 7.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14. 3. 5, 2016. 4. 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 할 것.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개최를 생략 할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설계경기방식에 의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개최를 생략 할 것.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3. 5〉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2.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개층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3.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용도·외장의 변경 

  4.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의 변경에 한정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④ 삭제〈2016. 4. 18〉 

  ⑤ 삭제〈2016. 4. 1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6.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6. 22〉 

  ③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및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비대면 방식 포함)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 7. 9〉 

  ⑤ 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사항 중 제11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 10. 24〉 

  ⑨ 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24〉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4. 18〉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3. 6. 17, 개정 2014. 10. 24, 2016. 4. 18, 2022. 4. 15〉 

제11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서면(비대면 방식 포함)으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7. 9〉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4. 18]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7〉 

  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분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5. 2. 23, 2021. 7. 9〉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 할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 4. 18〉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할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 할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오산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2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 6. 22〉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6. 4. 18〉 

제19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제4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4. 18]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2. 6. 22, 2014. 10. 24, 2016. 12. 26, 2017. 7. 25, 2020. 9. 28, 2021. 7. 9, 2022. 4. 15〉 

  1. 공장부지 내의 폐기물저장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 경량조립식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2. 공공사업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3.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시설 

  4. 공장부지 내의 기계보호시설로서 경량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5. 삭제〈2016. 12. 26〉 

  6. 영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4호너목,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파이프 구조에 천막,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주차장 및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7.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 가설건축물 중 운동, 휴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천막구조물 

  8.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경비, 휴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층 이하 및 2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물(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4.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6.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제5호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지정하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 모집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는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부터 제2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무대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화성ㆍ오산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2022. 4. 15〉 

  1. 삭제〈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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