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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축 조례[시행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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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07회 작성일 23-08-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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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축 조례

 

예산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4. 15.]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765호, 2022. 4. 15., 일부개정] 

 

충청남도 예산군(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팀), 339-773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24.>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24.>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28., 2021.12.24.> 

  3. 삭제 <2015.10.28> 

  4.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개정 2021.12.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건축물의 건축 

  3.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중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전문개정 2018.11.6> 

  ② 삭제 <2015.10.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구조·설비·방재·환경·경관·조경·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10.28., 2021.12.24.> 

  ④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24.>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명·위촉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15.10.28>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게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11.15]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삭제 <2016.12.30>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11조제1항과 제15조부터 17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28> 

제13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0.28.] 

제13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8.] 

제14조(심의제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중 재심의 신청이 있을 시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는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건축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담당자로 한다.<개정 2015.10.28> 

  ② 삭제 <2015.10.28.>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 

  ② 삭제 <2016.12.30> 

제1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건축허가 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적용의 완화 

제21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건축허가(신고) 신청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제도 등과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법 제5조제2항과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법 제56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개정 2021.12.24.>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의 비율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완화기준은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95이내, 법 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는 100분의 105로 한다. 

제2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9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용적율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9년 7월2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1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10.28>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신설 2015.10.28>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23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개최 할 수 있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15.10.28., 2021.12.24.> 

  ②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예치금(또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 담당부서 보관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예치 

  3.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한다.<개정 2015.10.28>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 /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제25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와 영 제11조 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과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와 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4.> 

제27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맞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와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4.> 

  1.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그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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