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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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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81회 작성일 23-08-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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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 조례

 

광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15.]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378호, 2022. 4. 15., 일부개정] 

 

경기도 광주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17ㆍ1ㆍ9〉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한 비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 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최대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의 완화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ㆍ9ㆍ24.〉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115 이하로 완화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로 완화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10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10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1ㆍ9〉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7ㆍ9ㆍ26〉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7ㆍ9ㆍ26〉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2021.9.24.〉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광주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총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2020.12.31.〉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6,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④ 위원은 광주시 공무원(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건축·방재·환경·경관·도시·토지이용·토목·교통 등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학회 및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2019ㆍ7ㆍ12, 2020.12.31.〉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ㆍ7ㆍ1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⑥ 위원은 건축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명 또는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⑦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인원 중 4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ㆍ7ㆍ12〉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4.15.> 

  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5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라. 공동주택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에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 포함)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토지는 제외할 수 있다. 

  4. 기타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ㆍ9ㆍ26〉 

  1. 법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변경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신고대상 

  3.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세대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하는 경우 

  4. 대지 내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 없이 대지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③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2.4.15.>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0조(건축위원회 회의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심의신청(또는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위원회 개최 시까지의 최장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22.4.15.> 

  1. 제8조제1항제3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건축물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시행에 관한 경미한 사항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건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에서 정하지 않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1ㆍ9〉 

제12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1.> 

  ③ 전문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5조부터 제20조 까지 준용한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ㆍ1ㆍ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ㆍ1ㆍ9〉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ㆍ7ㆍ12〉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ㆍ1ㆍ9〉 

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7ㆍ9ㆍ26〉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ㆍ7ㆍ12〉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ㆍ7ㆍ12〉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광주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공사비(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말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 및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공장, 창고는 예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ㆍ1ㆍ9, 2022.4.15.〉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건축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초과: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개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2. 단독주택 

제2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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