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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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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42회 작성일 23-08-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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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 조례





 



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13.]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432호, 2022. 4. 13., 일부개정] 



 



경기도 포천시(건축과), 031-538-2402 



 



         제1장 총칙 <장제목 개정 2013.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7, 2014.10.13.> 



제2조(적용 범위) <조제목 개정 2013.9.27>  이 조례는 포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13.9.27>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영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③ 영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3 비고 제1호의 건축물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으로 한다.<신설 2009.10.7, 개정 2013.9.27, 2014.10.13.,2022.4.13.>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6.8.31.>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개정 2016.8.31.>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6.8.31.>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까지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 제61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3., 2020.7.1.>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 및 공장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로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은 제28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9.27, 2014.10.13., 2015.4.20, 2016.8.31.,2022.4.13.> 



  ③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예정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예정도로에 편입되어 편입된 부분을 포함하여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법」에 의한 도로 포함)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8.31.> 



         제2장 건축위원회 <장제목 개정 2013.9.27> 



제5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2022.4.13.>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법령에서 심의 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3.9.27, 2016.8.31.> 



  2. 삭제 <2016.8.31.> 



  3. 삭제 <2020.7.1.>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지역을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6.8.31.><개정 2018.12.26.>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 대상인 공공건축물 



  나. 영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 개정 2006.4.17]<개정 2013.9.27, 2016.8.3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1회 심의 시 15명 내외로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되, 공무원의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8.10.1, 2012.10.5, 2013.9.27, 2016.8.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3.9.2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조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0.1, 2009.10.7>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6.8.31.> 



  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6.4.17]<신설 2016.8.31.>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짝수연도의 6월말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재위촉이 없는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0.5, 2013.9.27, 2017.9.27., 2020.7.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 개정 2006.4.17]<개정 2013.9.27>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2.10.5, 2013.9.27>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4.10.13., 2020.7.1.> 



  1.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개정 2013.9.27>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3.9.27>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개정 2006.4.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4.13.>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개정 2014.10.13.> 



  2. 위원회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개정 2014.10.13.>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06.4.17] 



제10조(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3.9.27, 2016.8.31.> 



  ②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위원의 임명·위촉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의 다목,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9.27, 2016.8.31.,2022.4.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시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결과를 통지한다. 



[전문 개정 2006.4.17]<개정 2013.9.27> 



제10조의2(사전 기술검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6.4.17, 2012.10.5>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13.9.27>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6.4.17>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개정 2012.10.5, 2013.9.27> 



제11조의2(소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축소되는 변경(축소로 인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규정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의3(건축전문위원회의)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천시 건축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① 법 제4조의4제3항 및 영 제5조의9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9.27.>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의5(건축민원전문위원회 사무국 설치) ① 법 제4조의8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무국장은 주관부서의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하거나 또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심사관은 6급 상당 공무원 및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시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의6(심의사항의 반영)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확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의7(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7.9.27, 2019.7.3.>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본조신설 2016.8.31.]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3.9.27> 



  ②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이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필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7, 개정 2014.10.13, 2019.7.3.> 



[전문개정 2012.10.5]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2.10.5> 



  ②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 개정 2006.4.17]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4.17, 2007.1.10, 2013.9.27, 2017.9.27.> 



  ②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출석심의수당의 50%를 심의(자문)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9.27.>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6.4.17, 2014.10.13.,2022.4.13.>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6.4.17> 



         제3장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제16조의2(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7.1.10]<개정 2008.10.1, 2013.9.27>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장제목 개정 2013.9.27>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1, 2013.9.27, 2014.10.13., 2015.4.24.>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법 제29조를 적용받는 건축물<개정 2008.10.1, 2013.9.27> 



  ② 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0.7.1.,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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