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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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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75회 작성일 23-08-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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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건축 조례

 

하남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12.]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051호, 2022. 4. 12., 일부개정] 

 

경기도 하남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등”이라 한다) 하기 위해 하남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31><개정 2019.10.1.>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삭제<2020.12.31.> 

  4. 삭제<2020.12.31.> 

  5. 삭제<2020.12.31.> 

  6. 삭제<2020.12.31.> 

  7.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1.> 

  가. 다중이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의 건축물 

  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된 취락 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일단의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 포함)의 세대(가구)수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사. 시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에서 조례 제27조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아. 특별건축구역ㆍ도시재생활성화지역ㆍ건축협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의 건축완화 대상 건축물로 영 [별표1] 1호, 2호, 3호, 4호, 11호, 14호의 단일용도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9.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된 취락 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일단의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 포함)의 세대(가구)수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신설 2020.7.31.> 

  ② 건축위원회 심의등의 생략은 영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5제2항을 따른다. 

제3조의2(전문위원회)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8.7>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3. 녹색건축물 조성 전문위원회<신설 2020.12.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이상 15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2017.01.0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7.01.06.><개정 2019.10.1.> 

  1. 부시장, 건축·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토목방재, 건축환경, 건축물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토목 및 국토개발, 교통,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단,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0.1.>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31><개정 2019.10.1.>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19.10.1.>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0.1.>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영 제5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9.10.1.>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2.31><개정 2019.10.1.>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목개정 2015.8.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8.7><개정 2019.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5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2015.8.7>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31>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12.31> 

  ⑦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1> 

  ⑧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3.12.31> 

  ⑨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조례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은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1> 

  ⑩ 위원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11.10.>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1.10.><개정 2019.10.1.,2021.3.12.> 

  ② 제8조제10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도의 사전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1.10.> 

제10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3.2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의2(회의록의 공개) 시장은 법 제4조의3 및 영 제5조의8에 따라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록에서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적용의 완화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에제2항과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12.31>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6.11.10> 

제13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건축 완화 기준은 100분의 120으로 적용한다.<신설 2015.8.7>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적합할 때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20.7.31.> 

  1. 2007년 9월 1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조례 제31조(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하남시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5.8.7> 

  ②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공사완료 예정일에 24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01.06.>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제76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제77조 규정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2항의 예치금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8.7> 

  1.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4. 공사현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창고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작물재배를 말한다.<개정 2017.01.06.> 

제18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개정 2019.10.1.> 

  2. 그 밖에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12.31.,2017.12.27.>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부지내 제품의 임시 보관을 위한 창고용 건축물로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유사한 재질로서 경량철골조(파이프 구조)로 지지하는 창고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다만, 법 제60조 및 제61조를 규정을 준용한다) 

  3. 그 밖에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한시적 공공업무를 수행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존치기간 3년 이내)<신설 2019.10.1.>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조례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6항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직접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경기도에서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지정하며, 시장은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지정 통보 접수시간으로부터 업무시간 5일(1일 8시간)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제2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사실 확인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3.25.> 

제23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31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18.3.12., 2020.7.31., 2022.3.25.>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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