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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건축 조례[시행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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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19회 작성일 23-08-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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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건축 조례

 

서천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4. 8.]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784호, 2022. 4. 8., 일부개정] 

 

충청남도 서천군(도시건축과), 950-40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서천군보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0.12.21.>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로 한다.<개정 2020.12.21.>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7.7.10.><개정 2020.12.2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27.>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ㆍ영ㆍ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9.27., 2020.12.21.> 

  ② 심의대상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축위원회 및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나. 삭제<2020.12.21.>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라.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마.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12.21.>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신설 2013.9.27.><개정 2020.12.21.>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9.27., 2015.8.10., 2020.12.2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11.18., 2020.1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미술, 조형예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27., 2020.12.21.> 

  ④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 법인,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3.9.2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9.27, 2019.10.21.>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09.27.> 

  ⑦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3.9.27.><개정 2020.12.21.> 

제7조의2(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본조신설 2013.9.27.] 

제8조(위원의 제척ㆍ해임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 및 해촉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13.9.27.> 

[제목개정 2013.9.27., 2020.12.2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1.>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8.10.>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신설 2013.9.27>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2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3.9.27.>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 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3.9.27.><개정 2020.12.21.> 

제11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1.18., 2020.12.21.> 

[본조신설 2015.8.10.]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심의 관련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심의 관련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5.1.26, 2017.7.10.>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0.12.21.>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 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12.21.> 

제16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0.4.3., 2020.12.21.>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12.21.>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③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예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대상 건축물과 전용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5.8.10, 2016.11.18.>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해야 한다.<개정 2015.8.10., 2020.12.21.> 

  1. 예치시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2. 예치금 산정: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예치 방법: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현금일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한다. 

  4. 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5. 반환: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 보관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21.>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전문개정 2015.8.10.][제목개정 2020.12.21.]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0.12.21.> 

제22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0.12.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8.10., 2015.11.20., 2019.10.21., 2020.12.21.>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2.11.15., 2016.11.18., 2019.10.21.>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ㆍ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과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4. 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소화 및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20., 2019.10.21.>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로서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등) 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비용을 산정한다. 

  1. 비상주감리:「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7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정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정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에 따른다.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0.] 

제25조 삭제<2015.11.20.>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11.20,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20., 2017.7.10.>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0.>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건축사 

  3. 제2항제5호의 업무: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해야 한다.<개정 2015.11.20., 2019.10.21.>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해야 하거나 검사 또는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확인증 발급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15.11.20., 2020.12.21.> 

  ⑥ 삭제<2021.9.30.> 

  ⑦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⑧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ㆍ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0.12.21.> 

제27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삭제<2021.11.10.> 

제27조의2(건축물관리지원센터)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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