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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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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66회 작성일 23-08-22 15:02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2. 4. 7.]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623호, 2022. 4. 7.,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① 녹색건축물 조성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인한 후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완료신고 및 지원금 지급) ① 지원 대상자가 건축물 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공사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전문대학 이상에서 녹색건축, 건축설비 및 에너지 효율 관련을 담당하는 조교수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 재난상황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녹색건축물 조성 업무를 지원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23호, 2022.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제외대상 적용례) 제5조의 지원·제외대상 건축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점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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