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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건축 조례[시행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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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43회 작성일 23-08-22 14:12

본문

밀양시 건축 조례

 

밀양시 건축 조례 

[시행 2021. 12. 23.]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512호, 2021. 12. 23., 일부개정] 

 

경상남도 밀양시(건축과), 055-359-5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2021.12.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3.22., 2017.11.9.>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갖춰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 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22, 2017.11.9., 2021.1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닌 관계법령과 토지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법령 등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 2021.12.23.>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합한 용적률을 말한다.<신설 2013.6.7.><개정 2021.12.23.> 

  ⑤ 제1항에 따라 적용완화를 결정 받은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가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으면 시장은 이를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12.3.22.><개정 2013.6.7., 2021.12.23.>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4.11.17.> 

  ⑦ 삭제 <2017.2.9.>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인증 등급을 획득한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6.4.14., 2021.12.23.> 

  1. 「건축법」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2. 「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은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3.22., 2014.11.17., 2017.11.9., 2021.12.23.>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4.14., 2017.2.9.>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밀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3.22., 2013.6.7.>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4이하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 2013.6.7., 2017.11.9.><단서신설 2014.11.1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3.22., 2013.6.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3.22., 2013.6.7., 2017.11.9.><단서삭제 2017.11.9.>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2.9.>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이상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해당 심의에만 참석하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2.3.22.>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사람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7.> 

제6조의2(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갖춰두어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심의 후 7일 이내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6.7., 2021.12.23.> 

[본조신설 2012.12.28.]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17.] 

제7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구성 인원은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건축심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4.1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3.22., 2013.6.7., 2016.4.14., 2017.2.9., 2021.12.23.>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6. 영 제8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7. 영 제86조제6항제1호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다.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9. 「건축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12. 영 제15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정성 인정에 대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6.7.> 

  1.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2.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경관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12.28.>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신청 할 경우 일괄하여 신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변경 

  2.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개 층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코어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미한 변경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3. 6.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심의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8.> 

  1.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⑥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아목에 따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2.3.22.><개정 2012.12.28., 2013.6.7.> 

  ⑦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6.7.> 

제10조의2(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 및 제9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7.]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2.3.22., 2013.6.7., 2021.12.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삭제 <2017.11.9.> 

제12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시 심의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22., 2016.4.14.>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1.12.23.>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12.3.22., 2017.11.9., 2021.12.23.>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심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2.3.22., 2013.6.7., 2021.12.23.> 

  1. 해당 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의 담당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4. 건축복합민원 심의 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5. 그 밖의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7., 2016.2.9.> 

  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다만,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토공사 등 부대공사비 포함)의 1퍼센트로 하며,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 

  2.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한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할 경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부터 1년을 가산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반환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4.14.> 

  1. 중단된 공사현장의 우범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시설의 설치 

  2. 공사중단으로 인한 대지 내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의 설치 

  3. 일반시민들의 공사중단 건축물 진ㆍ출입 차단을 위한 건축물 개구부 차폐 시설의 설치 

  4. 시장이 안전관리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2.3.22., 2016.4.14., 2021.12.23.> 

  1. 도시지역내에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관리지역내에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2.3.22., 2016.4.14., 2021.12.23.> 

  1.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않을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3.22., 2017.2.9., 2019.4.11.>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일시적인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 등에 설치하여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한시적으로 영화촬영을 위한 영화촬영세트장 

  7.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8.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마을쉼터, 정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막 

  10. 「농지법」에서 규정한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③ 삭제 <2016.4.14.> 

  1. 삭제 <2016.4.14.> 

  2. 삭제 <2016.4.14.> 

  3. 삭제 <2016.4.14.> 

  4. 삭제 <2016.4.14.>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3.22.] 

제18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공장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공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8.] 

제18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 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24196409}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에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3.22., 2012.12.28.>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협의포함)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대상 건축물 

  4. 1호부터 3호까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공용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는 공사 준공검사 공무원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법 및 그 밖의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적합한지를 조사ㆍ검사하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 2013.6.7., 2014.11.17., 2017.11.9., 2021.12.23.> 

  ③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자로 한다. 

  2. 제1항제4호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감리자가 아닌 자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19.4.11.> 

  4.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한 지역 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개정 시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0조(업무대행 및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3.22., 2012.12.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을 한 자에게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 한다.<개정 2012.3.22.>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1조 삭제 <2021.12.23.> 

제21조의2(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제1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23.]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지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단서신설 2014.11.17.> 

  1. 시설직렬(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삭제 <2014.11.17.>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2.3.22.> 

         제5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3.22., 2013.6.7.>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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