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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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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30회 작성일 23-08-22 14:09

본문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12.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087호, 2021. 12. 9., 일부개정] 

 

경기도 시흥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시흥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흥시 건축사회ㆍ소재대학ㆍ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2. 7〉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① 시장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9〉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 단열재, 설비교체 등 의미)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변경(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6.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7. 빗물이용시설 설치 

  8.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 

  9.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7. 2. 7〕 

제11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건물등기등본상의 소유자를 말함)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2. 7〕 

제12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 ① 시장으로부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2. 7〕 

제13조(지원시기 등)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2. 7〕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9〉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 지원범위 및 제14조제2항의 별지 서식 등 세부추진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별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1. 12. 9〉 

〔본조신설 2017. 2. 7〕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2. 7〕 

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2. 7〕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2. 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7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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