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부여군 건축 조례[시행 2021. 8. 26.]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28회 작성일 23-08-22 13:42

본문

부여군 건축 조례

 

부여군 건축 조례 

[시행 2021. 8. 26.]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739호, 2021. 8. 26., 일부개정] 

 

충청남도 부여군(도시건축과), 041-830-23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법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8.23><개정 2015.9.21> 

  1. 영 제3조의5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율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9.21>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를 따른다.<신설 2016.12.23>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0.8.23, 2015.9.21> 

  1. 건축물의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 또는 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제2항 각 호에 적합하고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시설군이거나 하위군(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기존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10.8.23> 

제4조의2 

제4조의3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와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5.16>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5.16., 2015.9.21., 2017.12.18., 2019.9.26.>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5.16, 2015.9.21, 2019.9.26.>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삭제<2015.9.21> 

  4. 삭제<2015.9.21> 

  5. 삭제<2015.9.21> 

  6. 삭제<2015.9.2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변경)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0.8.23., 2014.5.16., 2017.12.18., 2019.9.26.>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8.23, 2014.5.16, 2015.9.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5.16, 2015.9.21, 2019.9.26.>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8.23><개정 2014.5.16>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신설 2010.8.2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여군 또는 다른 기관·단체 위원회에 3개 범위 이상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5.16><개정 2019.9.26.>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16]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면개정 2014.5.16]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4.5.16>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4.5.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신설 2014.5.16> 

  ⑥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5.16><개정 2019.9.26.> 

  ⑦ 삭제<2015.9.21> 

  ⑧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관련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신설 2014.5.16>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9.2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10.8.23, 2014.5.16, 2015.9.21>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5.9.21> 

  ④ 삭제<2015.9.21> 

  ⑤ 삭제<2015.9.21>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4.8.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 또는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08.26.>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5. 8>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 개정 2014.5.16]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8.12.31, 2010.8.23, 2015.9.21>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토록 조치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5.9.21> 

  ③ 삭제<2015.9.21> 

  ④ 삭제<2015.9.21>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9.2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하는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건축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건축주가 직접 시행하여 건축공사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축공사비로 한다.<개정 2008.12.31, 2015.9.21, 2019.9.26.> 

  ③ 예치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9.21>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9.21>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9.21>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건축 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5.9.21><개정 2019.9.26.> 

  ⑦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다.<신설 2015.9.21><개정 2019.9.26.>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1>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완화)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12.31>, <개정 2021.08.26.> 

[본조신설 2010.8.23]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예외로 한다.<개정2008.12.31>, <개정 2014.5.16>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2008.12.31, 2016.12.23> 

  1.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8.23, 

  2014. 5.16, 2016.12.23., 2017.12.18.>, <2021.08.26.>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ㆍ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공해배출시설과 첨단산업공장의 생산물품 및 자재보관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건축물 

  4.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5. 공동주택단지의 안에서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림 차양시설 

  6. 농지법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산지관리법에 따른 관리사 용도로 사용되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간이저장고 용도로 사용되는 33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패널구조 

  7. 1층에 설치하는 비가림을 위한 차양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벽면 개구부 면적의 2배 이내일 것(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 

  8. 공공용 간이화장실 

  9. 삭제 <2017.12.18.>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및확인업무(이하“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개정 2019.9.26.>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현장조사ㆍ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15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62 최고관리자 11566 08-23
열람중 최고관리자 11529 08-22
1060 최고관리자 11494 12-16
1059 최고관리자 11297 12-16
1058 최고관리자 11233 06-04
1057 최고관리자 11209 11-25
1056 최고관리자 11178 06-04
1055 최고관리자 10539 08-23
1054 최고관리자 10467 08-23
1053 최고관리자 10357 08-21
1052 최고관리자 10324 08-21
1051 최고관리자 10177 11-16
1050 최고관리자 10120 12-24
1049 최고관리자 10025 07-02
1048 최고관리자 9907 11-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