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6. 1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20회 작성일 23-08-21 16:33

본문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6. 1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936호, 2021. 6. 11., 일부개정] 

 

경기도 구리시(건축과), 031-550-23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6.11.>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6.11.>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화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교체로 한정한다)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 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으로 변경(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개조) 

  6.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7. 폐열회수설비(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8.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9.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 

  10.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11. 그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퍼센트)을 할 수 있다.<개정 2021.6.11>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개정 2021.6.11> 

  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개정 2021.6.11>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리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 

  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건축 조례」(이하‘건축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6.11.>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1.>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6.1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57호 2016.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6호, 20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12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07 최고관리자 8266 08-22
1106 최고관리자 14803 08-22
1105 최고관리자 11554 08-22
1104 최고관리자 17174 08-21
1103 최고관리자 18607 08-21
1102 최고관리자 13301 08-21
열람중 최고관리자 6421 08-21
1100 최고관리자 4421 08-21
1099 최고관리자 10357 08-21
1098 최고관리자 18165 08-21
1097 최고관리자 18437 08-21
1096 최고관리자 18787 08-21
1095 최고관리자 13577 08-21
1094 최고관리자 17984 08-21
1093 최고관리자 19015 08-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