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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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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09회 작성일 23-08-21 16:23

본문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3. 3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910호, 2021. 3. 31., 일부개정] 

 

경기도 하남시(도시재생과), 790-59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 

  4.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5. “수선”이란 창호ㆍ단열재ㆍ설비의 교체 등을 의미한다. 

  6. “패시브하우스”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7. “액티브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수동적(passive)인 패시브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제로에너지하우스”란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량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로 공급 간에 균형을 이루며,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의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기존 건축물에 기능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적용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19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의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교체 등을 의미)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변경(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5. 재래식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화장실로 보수 

  6.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7. 빗물이용시설 설치 

  8.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9.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설치 

  10. 냉방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방ㆍ난방기기 등) 

  11. 수전ㆍ변전ㆍ배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12.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건축물소유자 등에게 제9조에 따른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하는 공사로서 제4조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의 2분의 1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제로에너지하우스, 생태건축물단지 등)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밖에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소유자(건물등기등본상의 소유자를 말함) 등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소유자, 시공자 등)에게 연 2회 에너지사용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3.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 위촉하고,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운영부서의 장 

  2. 녹색건축 관련 학과의 교수 

  3. 건축분야 전문가 

  4. 에너지 효율분야 전문가<신설 2021.3.31.> 

  ④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ㆍ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신설 2021.3.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3.31.>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31.> 

제9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 기피 ·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31.>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3.31.>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3.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호,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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