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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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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41회 작성일 23-08-21 16:11

본문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0. 3. 26.]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623호, 2020. 3. 26., 제정] 

 

경상남도 양산시(건축과(건축관리팀)), 055-392-30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양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제5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 건축사회, 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양산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양산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3.26,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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