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9. 12. 27.]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45회 작성일 23-08-21 16:07

본문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9. 12. 27.] [대전광역시조례 제5384호, 2019. 12. 27., 제정] 

 

대전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7.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84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13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열람중 최고관리자 18946 08-21
1091 최고관리자 18451 08-21
1090 최고관리자 18548 08-21
1089 최고관리자 20633 08-21
1088 최고관리자 18505 08-21
1087 최고관리자 12824 08-21
1086 최고관리자 15479 08-21
1085 최고관리자 10688 08-21
1084 최고관리자 19467 08-21
1083 최고관리자 18492 08-21
1082 최고관리자 14250 08-21
1081 최고관리자 18234 08-21
1080 최고관리자 17825 08-21
1079 최고관리자 19755 08-21
1078 최고관리자 19397 08-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