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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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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535회 작성일 23-08-21 16:07

본문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9. 12. 27.] [대전광역시조례 제5384호, 2019. 12. 27., 제정] 

 

대전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7.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84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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