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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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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84회 작성일 23-08-21 15:38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세종특별자치시규칙 제177호, 2016. 12. 30., 제정]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 044-300-54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자료의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대상) 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상가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 

  3. 실내 마감재를 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 친환경 자재로 사용 

  4.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가변속제어기, 자동절전멀티탭 등으로 전기ㆍ조명시스템 변경 

  5. 야간단열장치, 차양장치, 일사조절장치 등 단열관련 설비의 설치 

  6.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이코노마이저시스템, 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의 설치 

  8.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 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의 설치 

  9. 고효율 보일러, 냉ㆍ난방기기, 창문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냉방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 

  10. 고효율 변압기 등 수변전 설비의 설치 

  11.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비용의 지원 대상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인증을 취득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로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9에 따른다. 

  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비용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를 받으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 및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창호, 단열 및 에너지절약 설비자재 등의 지원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품목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건축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구역 선포지역: 지원품목 및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인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 

  2. 제1호 외의 지역 : 지원품목 및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인 경우 최대 1천만원 이내 

  ② 신ㆍ재생에너지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하는 인증비용 지원계획을 별표 2의 예시에 따라 수립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9에 따른다. 

  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 신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건축물 소유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의 지급 시기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원금을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한 이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비용 지원금을 인증 취득 완료 이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산보고 등)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범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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