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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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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62회 작성일 23-08-21 15:18

본문

 

가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6. 9. 28.]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570호, 2016. 9. 28., 제정] 

 

경기도 가평군(건설도시국 건축과), 031-580-23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소요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축물등기등본상 소유자를 말함) 등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가평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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