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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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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26회 작성일 23-08-21 15:13

본문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6. 9. 23.]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283호, 2016. 9. 23., 제정] 

 

경기도 안성시(건축과), 031-678-28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20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안성시 소재 건축사회ㆍ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9.23.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호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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