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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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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84회 작성일 23-08-21 15:05

본문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6. 3. 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480호, 2016. 3. 15., 제정] 

 

충청남도 아산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 이란 「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리모델링” 이란 「건축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패시브 건축”이란 채광, 환기, 단열 등 아주 기본적인 건축적 요소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 중심의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건축을 말한다. 

  6. “액티브 건축”이란 신재생에너지 및 최신 친환경 설비를 통해 기술 중심의 친환경 건축으로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을 말한다. 

  7. “제로에너지 건축”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로 공급 간에 균형을 이루며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보급·육성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4. 녹색건축 산업 및 인력 육성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녹색건축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현황 및 추이 

  3. 시 녹색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목표와 전략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략별 실천과제 

  6. 녹색건축물 조성의 사회적 비용 및 효과 

  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녹색건축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 녹색건축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 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 관련 조례 등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3. 녹색건축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지원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5.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적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아산시 건축 조례」제3조의 아산시 지방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연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을 포함한다) 및 주상복합건축물(연면적 660㎡이하)에 대한 다음 각 호 행위로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등 설치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교체 

  3. 친환경 실내마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 사용 

  4.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어장치(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일괄 소등 스위치 등) 설치 

  5. 옥상녹화(관련법에 따른 의무 조경은 제외한다) 및 벽면녹화 조성 

  6. 빗물이용시설 설치 

  7.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8.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및 교체 

  9.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패시브건축, 액티브건축, 제로에너지건축 등)로 조성하는 사업 

  3.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연 2회 에너지 사용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 및 녹색건축 관련 공무원, 건축 관계자를 대상으로 녹색건축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 건축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녹색건축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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