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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시행 201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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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30회 작성일 23-08-21 13:04

본문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시행 2012. 4. 4.]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207호, 2012. 4. 4., 제정] 



 



경기도 오산시(건축과), 370-33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하“건축”이라 한다), 대수선, 수선하는 경우 에너지절약형이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재이용하는 친환경건축물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로 인증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인증 건축물”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말한다. 



  3.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란 건축법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 기업체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마. 기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기관 



  5.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6.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 및 소유자 등의 책무)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수선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하여 국가나 시가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건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증축의 경우는 별동 증축에 한정 한다. 



제5조(저탄소녹색건축물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주에게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권장할 수 있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공건축물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등에게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인증 심사수수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 환경 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이용 예비인증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서식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권장 등) 시장은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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