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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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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59회 작성일 23-06-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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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5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ㆍ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 7. 1., 2022. 12. 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협회,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1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로서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시험시공의 시행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영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7. 1.]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14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제15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9. 2. 25.>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2. 25.>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④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⑤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출장교육의 실시 및 교육기관의 운영 등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9. 17.> 

제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 

  2. 교육ㆍ훈련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수요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ㆍ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서류 

  5. 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 또는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기관의 대행요건 적합 여부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3. 교육ㆍ훈련의 개발ㆍ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 교육ㆍ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5.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 또는 평가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을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모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6제1항 및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①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위탁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개정 2019. 2. 25.>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18. 10. 12.> 

  3.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5.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2. 12. 30.> 

  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⑦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그 신청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⑧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⑨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제18조의2(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①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신청의 편의성, 확인서 발급업무의 효율성 및 경력자료 관리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확인서 발급과 경력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 및 국외경력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확인권자의 경력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4. 4.]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주의조치를 하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제20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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