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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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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834회 작성일 23-04-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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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181호, 2022. 12.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441,45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곤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취락정비 등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원가분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②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영 제24조제4항에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6. 8. 12., 2021. 3. 26.>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4.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5.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6.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②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남은 규모를 말한다. 

  ④ 영 제24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할 것 

  2. 1인당 공급면적은 1천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⑤영 제24조제5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⑥영 제24조제5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⑦ 영 제24조제5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 

   

  2. 학교시설용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⑧ 영 제24조제5항제9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⑨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 12. 23.> 

  ⑩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는 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 체결일의 토지가격과 조성된 토지 공급계약 체결일의 토지가격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20. 12. 23., 2022. 5. 27.> 

  ⑪ 영 제24조제5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21. 9. 17.> 

   

제7조의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별로 공급대상자를 구분한 후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공급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1년이상거주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추첨하며, 1년이상거주자의 수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공공주택지구계획”이라 한다)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거주자 중에서 추첨한다. 

    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조성된 토지의 우선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하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우선 공급 신청량이 공공주택지구계획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영 제24조제8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란 조성원가의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2. 8. 18.> 

  ② 법 제32조의2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③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항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21. 9. 17.> 

제1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영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를 말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2.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① 영 제32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의 심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11조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11조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판단하거나 입주자를 선정ㆍ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영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2. 2. 28.>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2022. 2. 28.>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내용(제5항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2022. 2. 28.>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고한 내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 전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2. 2., 2022. 2. 28.>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의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2. 2., 2021. 7. 12., 2022. 2. 28., 2022. 8. 18., 2022. 12. 29.> 

  1.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조성ㆍ개발 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ㆍ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 

    가.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7., 2022. 2. 28.> 

  1.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 

  ⑩ 제9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일의 5년 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같은 항에 따라 다른 공공분양주택(「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한다. <신설 2021. 9. 17.,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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