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31호)(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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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약칭: 녹색건축인증규칙 )
[ 시행 2021. 4. 1] [ 국토교통부령 제831호, 2021. 3. 24, 일부개정]
[ 시행 2021. 4. 1] [ 환경부령 제908호, 2021. 3.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 201- 4753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44- 201- 6670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축주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18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 다.
③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ㆍ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 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1. 3. 24. ]
부칙 <제908호, 2021. 3. 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하여2021년 9월 30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던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
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시행 2021. 4. 1] [ 국토교통부령 제831호, 2021. 3. 24, 일부개정]
[ 시행 2021. 4. 1] [ 환경부령 제908호, 2021. 3.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 201- 4753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44- 201- 6670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축주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18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 다.
③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ㆍ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 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1. 3. 24. ]
부칙 <제908호, 2021. 3. 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하여2021년 9월 30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던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
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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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31호20210401.pdf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31호)(20210401) (76.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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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녹색건축 인증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hwp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31호)(20210401) (6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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