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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정정 고시 2021년 9월 30일 제202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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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56회 작성일 23-04-15 10:14

본문

경상남도 고시 제2021-511호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정정 고시 

 

 신축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1호(2021. 5. 6.)」로 고시된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경상남도지사 

 

 

1. 정정사항 : 신재생에너지 부문(연도별 설치비율)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대상건축물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당초 

설치 

비율 

주거 

① ② 

4% 

5% 

6% 

7% 

8% 

비주거 

① ② 

6% 

7% 

8% 

9% 

10% 

정정 

설치 

비율 

주거 

(가)(나) 

4% 

5% 

6% 

7% 

8% 

비주거 

(가)(나) 

6% 

7% 

8% 

9% 

10% 

 

  

2. 정정사유 : 대상건축물 기재 오류 정정 

 

3. 그 외 사항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연도별 설치비율 외 사항은 기존 고시를 따른다. 

   *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1호(2021. 5.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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