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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제2019 - 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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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784회 작성일 23-04-15 09:54

본문

201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 - 273호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고시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목적 

   가.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하고자 함 

   나.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로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 하고자 함 

 

2. 근거  

   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4조 및 제7조 

   나.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제6조  

 

3.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방법 :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 차등 적용 

      1)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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