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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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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4회 작성일 22-12-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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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 2021. 11. 30.,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4(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8. 9.>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건축자산 기초조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1. 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3. 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9(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10(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12(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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