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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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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57회 작성일 22-12-26 16:00

본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0. 1.] [환경부령 제885, 2020. 9. 29.,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측정기기

1조의2(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ㆍ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본조신설 2012. 8. 3.]

2(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8. 18.]

3(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8. 18.>

1.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ㆍ측정원리나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4.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4(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2. 8. 3., 2022. 8. 18.>

5(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3., 2022. 8. 18.>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3., 2019. 12. 20., 2022. 8. 18.>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주요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에 관한 서류

.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 성능시험성적서

.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이하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라 한다)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 성능시험성적서

.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3. 2., 2012. 8. 3., 2022. 8. 18.>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8. 18.>

1. 측정기기의 명칭ㆍ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32. 형식승인 취소연월일(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6(수입신고의 절차)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 2019. 12. 20., 2022. 8. 18.>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법 제9조의2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예비형식승인 신청서에 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8.>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4.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시험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1. 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와 비교하여 시험ㆍ검사 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개선된 것일 것

2.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3항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 8. 18.>

4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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