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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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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28회 작성일 22-1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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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 2022. 2. 25.,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산업의 고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ㆍ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1. 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2.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5(착공 전 확인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2. 25.>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6(사용 전 검사 등)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7(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25.>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8(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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