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1. 2. 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41회 작성일 22-12-13 12:11

본문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 2021. 2. 2.,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3(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4삭제 <2021. 2. 2.>

 

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3. 기계설비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4.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

5. 법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등 전문인력 양성 현황

6.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 현황

8.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현황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중 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 현황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7(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체결 공공기관등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주관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협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기계설비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4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갖출 것

4. 2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9(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민법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11(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1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72 최고관리자 419 04-15
1271 최고관리자 467 04-15
1270 최고관리자 404 04-15
1269 최고관리자 5977 02-01
1268 최고관리자 4513 02-01
1267 최고관리자 3332 01-30
1266 최고관리자 2524 01-30
1265 최고관리자 2821 01-27
1264 최고관리자 5484 01-27
1263 최고관리자 5769 01-27
1262 최고관리자 4546 01-26
1261 최고관리자 5285 01-15
1260 최고관리자 4379 01-15
1259 최고관리자 21644 08-24
1258 최고관리자 19671 08-24

검색